금감원 "유튜브 유료 주식 상담,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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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사 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 사항 안내'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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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사 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 사항 안내'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법 시행 이후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을 계속할 수 없고 댓글 차단 등을 통한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멤버십 서비스 등 일정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 관련해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선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이 필요하다. 투자자문사와 업무협약을 맺더라도 마찬가지다.
문자메시지·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 양방향 소통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무료로 운영하는 등 대가성이 없다면 양방향 채널 운영도 가능하다.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별풍선과 같은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의 경우는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 없다.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 관련 조언 외에 회원가입과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 상담과 같은 단순 일대일 응대는 가능하다.
이익 보장과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 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나 광고해선 안된다. '목표 수익률 몇 퍼센트' 문구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로 표시해선 안 되며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투자자는 계약 체결 전 해지 위약금 등 환불 관련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해야 한다. 부당하게 환불이 거부당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와 임원 적격성 등이 요구되며 업무 단위별로 취급 상품 범위에 차이가 있다"며 "투자자문업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 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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