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찌른 남성 집유

정성식 기자 2024. 7.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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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대출 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0)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징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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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대출 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0)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6개월에 징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뉘우치는 중”이라며 “가정불화가 사건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책임이 온전히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년 전 자신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을 갚기 위해 상의하다가 과거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B씨가 언급하자 화가 나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어디 한번 죽어봐”라면서 B씨 가슴을 흉기로 찌르려다가 실패하고 팔과 어깨를 찔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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