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울산시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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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이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중독 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청소년들이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의약품은 물론 주류, 담배, 본드 등 유해 약물을 오남용하면서 중독 증세까지 보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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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이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중독 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청소년들이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의약품은 물론 주류, 담배, 본드 등 유해 약물을 오남용하면서 중독 증세까지 보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마약류관리 법령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조문별로 경과규정이 다른 상황이라,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원활한 법 시행을 돕고자 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한 법 ‘제2조의5’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제2조의6’ 등의 시행일은 2024년 8월 9일이다.
내년 2월 7일부터는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할 수 없도록 신설된 제30조 제2항이 시행된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하수 역학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울산의 잠재적 마약류 사용량을 생각하면 마약류나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중독 치료에 대해서도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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