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임양규 2024. 7. 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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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앞두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누리집 주소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직협 위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누리집 주소를 공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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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서 조국혁신당 선거인단 신청 누리집 주소 공유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앞두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누리집 주소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직협 위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7일 경찰직협 임원진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누리집 주소를 공유한 혐의다.

그는 해당 누리집 주소를 공유한 뒤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충북경찰청은 최근 검찰에 넘겼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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