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어릴적 수술로 후유증 남아 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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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군 복무 면제의 의혹에 대해 선천적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병무청 기준을 봤을 때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2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군 면제의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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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 '정상'에…"심사 기준 다를 수 있어"
(서울=뉴스1) 박동해 서상혁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군 복무 면제의 의혹에 대해 선천적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남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상혁·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0년 1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을 이유로 병역 판정 검사에서 면제인 신체등급 5급(전시근로역)을 판정 받았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병무청 기준을 봤을 때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2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군 면제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선천성 질병이 있고 어릴 때 수술을 두차례 받았다"라며 "이 병은 수술을 받는다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질병의 증상이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신검을 하셨던 분이 그런 것을 판단했던 것 같다"라며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능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1993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기획재정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치를 때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상'을 판정받았다며 군 면제 판정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아 본 입장이라 기준이 어떤지 저도 알 수 없다"라면서 "군대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의 심사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어릴 적 수술 받은 병원에서 관련 기록을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병원에 문의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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