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안 음주측정 두번 거부한 50대 공무원에 집행유예
대전/우정식 기자 2024. 7. 22. 14:44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이 3일 동안 두 번이나 경찰에 적발되고, 음주 측정까지 모두 거부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2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3m가량 운전을 하다 잠들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17분 동안 4차례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틀 뒤인 같은달 3일 오후 7시쯤 서구의 비슷한 지역에서 3㎞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또 적발됐다.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또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틀 뒤에 재차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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