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무고' 전 여자친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승길 기자 2024. 7. 22. 14:41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는데,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윤식을 무고했다는 것이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2022년 A씨는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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