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 준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부과

이승은 2024. 7.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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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도 위반한 의류 판매업체 대성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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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서면 발급 의무도 위반한 의류 판매업체 대성무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팔 옷 제조를 맡기면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이 빠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옷을 받은 뒤에도 정당하지 않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 7억천만 원 가운데 6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대성무역의 행위가 검사 기준과 방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긴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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