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템 표기의무 위반한 곳, 해외 게임사가 60%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홍콩 등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인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았다"며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홍콩 등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게임사는 96곳, 위반 건수는 26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59개 사 158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 59곳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37%), 홍콩 14곳(23%), 싱가포르 7곳(12%), 일본·미국 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 각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 2개사, 홍콩 2개사는 게임위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은 72%에 달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77%로, 중국은 시정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시정완료율 70%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인 경우에도 사실상 중국 기업인 경우가 많았다”며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