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비 맞으며 영장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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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비오는 날취재진-김범수 위원장 측 엉키면서 한 때 '고성'━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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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무거운 얼굴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사 일정보다 약 16분 정도 일찍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감색 정장 차림이었다. 차에서 내려 약 10초 걸어서 청사로 진입,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 앞을 지나쳤다. 취재진과 우산을 든 김 위원장 측 관계자들이 엉키면서 한 때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혼잡한 상황 속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지만 김 위원장은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이 "에스엠(SM) 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당시 주식 흐름을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투자심의위원회 카톡방에서 보고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소명하실 예정입니까"라고 했으나 김 위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에는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승인했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일 김 위원장 소환 조사 후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카카오의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카카오는 계열사 카카오엔터와 함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경쟁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높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시세조종 행위를 김 위원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중점 수사했다.
하이브는 SM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하이브는 "SM주가는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했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 매입 행위를 한 것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등 임원 3명 등 총 11명을 비롯해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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