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 거짓 폭행 신고 '과태료 처분'…법 시행 이후 충주 첫 사례

진광호 기자 2024. 7.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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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112에 거짓 폭행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A씨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한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 2일 제정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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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주]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112에 거짓 폭행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A씨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3일 이 법이 시행된 뒤 충주경찰서의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충주시 교현동 한림디자인고 주변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112로 신고 경찰 출동을 유도했다.

하지만 A씨의 신고는 거짓이었으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경찰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채무관계는 민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2 허위신고에 대한 과턔료는 첫 위반일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재범 이상일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재삼 충주 경찰서장은 "거짓 신고로 인해 시민을 위한 치안 인력이 낭비되는 것 또한 방지하고자 악성 거짓 신고자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 2일 제정돼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충북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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