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 여사 비공개 조사 합당…총장에 사전 보고시 위법"
이성훈 기자 2024. 7. 22. 14:30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황제 조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경호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 보고 누락을 '총장 패싱'이라며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은)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 '당나라 검찰'이라 했고 비공개 조사를 두고도 '황제 조사'라고 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조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한 후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이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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