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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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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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연장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육이 더딘 이른둥이는 출산 이후 특별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하고, 산모도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어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0일이던 유급휴가 기간도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동일하게 75일로 늘렸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이른둥이를 출산했을 때, 휴식과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도 출산휴가가 부족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른둥이를 출산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여기에 더해 애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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