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vs 후크' 법원 "못 받은 정산, 이승기 측이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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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한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여전히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로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들의 기나긴 소송은 이어졌고,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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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지은 기자]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한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여전히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로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합의)(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5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준비서면을 통해 전달받은 정산 내역 자료에 대해 "어떤 근거를 토대로 작성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의 주된 원인이 되는 정산 내역의 원본을 확인해야 양측의 주장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 변호인은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후크 측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20년 동안 제대로 된 한 번의 정산조차 쉽지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후크 측 변호인이 특정 시점 이전의 자료에 대해 소멸 시효가 지났으며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않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청구 원인에 대한 소명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기 측은 콘서트 수익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 측이 "전속 계약서상으로는 당연히 콘서트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과 비용을 공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후크는 그냥 금액적으로만 줬다고 하는데 그 계정별 원장에 대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후크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들도 제대로 된 비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후크 측은 "콘서트 관련 정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재판부는 "후크 측에서 수입 분배 없이 8천만 원을 준 것 같다. 이 부분은 정산이 필요한 이승기 측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요청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이승기 측은 "정산 자료를 받은 것도 사실 정산이 한 번도 안 돼서 그게 후크 측의 기망에 따른 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 분쟁이 불거진 다음에 후크 측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며 "후크는 음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을 안하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한편,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후 후크엔터 측이 2022년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으나 이승기는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한편 정확한 정산을 위해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승기는 "제가 후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건 밀린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며 "다만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이날 지급받은 약 50억 원 중 소송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서울대어린이병원에 20억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적십자사 5억5000만원, 카이스트에 3억원을 기부했다.
결국 이들의 기나긴 소송은 이어졌고,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로부터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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