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공단지 등 4곳,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전승현 2024. 7.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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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애로를 겪는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등이 입주한 전남 장성군 농공단지 등 4곳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조선희 전남도 산단개발과장은 "대유위니아 협력업체가 밀집한 장성 4개 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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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동화농공단지 [전남도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경영 애로를 겪는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등이 입주한 전남 장성군 농공단지 등 4곳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동화농공단지,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삼계농공단지, 월평준공업지역 등 장성군 4곳이다.

지정된 곳은 지난해 대유위니아 계열사 법정관리로 17개 협력업체 등 입주 기업 피해액이 57억6천600만원이나 돼 신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입주 기업은 최초 과세 연도부터 5년간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입주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으며,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년이며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조선희 전남도 산단개발과장은 "대유위니아 협력업체가 밀집한 장성 4개 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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