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세금 들인 소송비 왜 공개 안 하나" 대구시 비판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7.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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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법률고문 수임 내역 등 소송 사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 사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3일 단체는 대구시에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소송사무 및 소송비용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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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대구시가 법률고문 수임 내역 등 소송 사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 사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3일 단체는 대구시에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소송사무 및 소송비용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는 3월 6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사건 수임 현황과 수입은 사업 규모, 대표의 소득 등을 추정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법률 고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단체는 대구시 법률고문이 대구시 소송사건 수임만을 전업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규모나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송 업무 내역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의 소송 사무 계약은 지방계약법의 용역에 해당해 대구시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고 짚었다. 지자체와 소속 기관 등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처럼 소송 사무 관련 계약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 경실련 관계자는 "지자체는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위해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대구시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소송 사무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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