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부처 예산요구서' 공개 요구…기재부 반대 이유는?

세종=박광범 기자 2024. 7.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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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공개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진다.

예정처는 "개별 부처의 요구액을 합산한 예산요구안 기준의 분야별 재원배분과 실제로 기재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비교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어떠한 분야가 중점적으로 증액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2021년까지는 다음연도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정보가 비공개돼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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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공개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진다. 예산안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기재부는 예산요구서 공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과정의 투명성, 공개에 따른 효과, 과거 공개 사례 등을 고려해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3월31일까지 통보한다. 이후 각 부처는 이 지침을 기반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31일까지 제출한다. 기재부는 해당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021년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 △전체 부처의 예산요구액 합계 △분야별 요구현황 등을 '각 연도 예산 요구 현황'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별도 이유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정처는 예산 요구 현황 공개와 관련한 법 규정은 없지만 예산안 편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재정 관련 연구기관 및 국회 등의 논의를 위해 예산요구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예산의 원칙으로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요구서 공개 요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3개 시민단체는 2022년 5월 기재부를 상대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요구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4월 1심 판결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여전히 예산요구안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우선 예산요구서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내부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해당 요구서는 각 부처가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 여부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요구서 공개에 따른 갈등 및 부작용을 우려한다. 예산요구서 공개 이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각종 민원 및 압력이 증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산요구서와 다르게 실제 예산안 편성 결과에서 삭감 내지 폐지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구하는 모든 예산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요구서 공개가 자칫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이를 감안해 예정처는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가 아닌 '전체 부처 예산요구액 합계' 및 '분야별 요구현황'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예정처는 "개별 부처의 요구액을 합산한 예산요구안 기준의 분야별 재원배분과 실제로 기재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비교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어떠한 분야가 중점적으로 증액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2021년까지는 다음연도 예산 요구 현황을 공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정보가 비공개돼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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