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입국 외국인 무단이탈 알선한 브로커 등 송치

이승현 기자 2024. 7.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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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무단이탈시키려 한 브로커와 이들을 통해 불법 입항하려 한 외국인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브로커 A 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SNS에 광고글을 올려 제주도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뒤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베트남 브로커와 공모한 이들은 제주에서 화물트럭에 B 씨 등을 태운 뒤 선박에 선적해 목포로 입항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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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SNS에 불법 입항 홍보
목포해경이 지난 5월 23일 밀입국 의심을 받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5명을 긴급체포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뉴스1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무단이탈시키려 한 브로커와 이들을 통해 불법 입항하려 한 외국인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브로커 A 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을 통해 불법 입항을 시도한 베트남 국적 B 씨 등 5명(남3·여2)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SNS에 광고글을 올려 제주도 무사증 입국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뒤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 방문객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로 입국한 지역 외로는 이동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5월 베트남 브로커와 공모한 이들은 제주에서 화물트럭에 B 씨 등을 태운 뒤 선박에 선적해 목포로 입항을 시도했다.

브로커들은 무단이탈 대가로 1인당 최대 300만 원 씩 총 5000여만 원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밀입국 의심 외국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검문검색을 통해 B 씨 등 5명을 긴급체포했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브로커의 실체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B 씨 등은 취업 목적으로 제주로 들어왔지만 일자리가 마땅치 않자 육지로 나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베트남에서 무사증 이탈자를 알선조직에게 소개해 준 현지 브로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제 범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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