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7억원 횡령한 천안시청 청원경찰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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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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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억 7376만 3500원을 추징했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주민 B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2년 6월을 선고하고 2~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한 보상금 중 4억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편취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10억여 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협조한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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