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유영규 기자 2024. 7. 22. 14:09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22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오후 1시43분쯤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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