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못 쓰는데 (여자)아이들이 무단 사용?...대한적십자사 "소속사에 문제 제기할 것"

정승민 기자 2024. 7.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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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컴백 활동에서 적십자 마크를 무단 사용하고, 관련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측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여자)아이들 무대 의상 논란에 관해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 사용에 관해 (여자)아이들 측의 승인 요청은 없었다"며 "표장을 관리하는 인도법 연구소에서 소속사에 문제 제기 후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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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KBS 2TV '뮤직뱅크' 무대 의상 관련 논란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여자)아이들이 컴백 활동에서 적십자 마크를 무단 사용하고, 관련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측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여자)아이들의 '뮤직뱅크' 의상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여자)아이들은 신곡 'Klaxon'(클락션) 무대를 선보였는데, 이날 (여자)아이들은 적십자 표장이 박힌 라이프가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임했다.

의상은 모두 짧고 달라붙는 상의와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짧은 하의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라이프가드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사용한 빨간색 적십자 표장은 대한적십자사 측에서 무단 사용을 금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무단 사용이 계속돼 적십자 표장 보호에 나섰던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5월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하기도 했다.

또한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았던 지난 5월에는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방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여자)아이들 무대 의상 논란에 관해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 사용에 관해 (여자)아이들 측의 승인 요청은 없었다"며 "표장을 관리하는 인도법 연구소에서 소속사에 문제 제기 후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을 통해 라이프가드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람 구하는 직업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하는 게 맞나" "경솔하고 무례하다" 등의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당 논란에 관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KBS2 '뮤직뱅크', (여자)아이들 SNS,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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