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지업체 위험물취급 위반 119건 적발…입건 4건

이민우 2024. 7.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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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관리 규정을 위반한 1·2차 전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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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
소방청 1·2차 전지 업체 413곳 점검 결과 공유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위험물 취급·관리 규정을 위반한 1·2차 전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건 중 4건을 입건하고 10건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전담팀(TF) 2차 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와 현장 건의사항,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이 논의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 4건은 입건, 10건은 과태료, 95건은 조치명령 등 엄중조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점검 과장 중 드러난 폭발 위험이 있는 전지 취급·보관 규정,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공유됐다.

경기도는 전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1개 시군 공무원과 전지업체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을 개선사항,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근로자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등 부쳐별 추진과제도 중점 논의됐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뿐만 아니라, 교육·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전반을 살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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