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군산지역 태양광사업 비리 사범 검거

고석중 기자 2024. 7.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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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총사업비 572억원, 30㎿)을 둘러싸고 사업비를 부풀려 편취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주민대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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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행사 대표, 주민대표 등 42억원 편취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의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총사업비 572억원, 30㎿)을 둘러싸고 사업비를 부풀려 편취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주민대표 A씨를 구속했다.

또 전력발전 기금 23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전 시행사 대표 B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 등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인 20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주라’며 신청서를 위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가로채고 주민참여 배당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다.

또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수사결과 주민대표 A씨와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는 등 자재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경청장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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