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핵심 데이터 ‘법원 판결문’ 개방하나…민·관 합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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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이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가 개발돼 리걸테크 산업(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산업) 육성이 활발해질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 검색이 쉬워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특별행정심판례, 법령 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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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판결문 데이터 개방 지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법원 판결문을 공공데이터로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오픈데이터포럼과 함께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정부, 법조인, 기업인, 언론인 등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이를 활용한 여러 서비스가 개발돼 리걸테크 산업(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산업) 육성이 활발해질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 검색이 쉬워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간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해왔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했고 올해는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특별행정심판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등 개방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별행정심판례, 법령 유권해석 정보 개방을 확대하면서 판결문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은 데이터로서 품질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이 확대되면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산업 육성과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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