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ESG 공시 의무화로 기업 소송 부담…中도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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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로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소송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변호사들은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전 세계의 기후 관련 소송 건수가 5년 사이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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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로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소송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ESG 법률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공급망 관리, ESG 인증, 환경,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외 ESG 법제화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변호사들은 기업들의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EU(유럽연합)의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준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최근 중국에서도 국영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ESG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성택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과 기후 영역 이외에도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라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전 세계의 기후 관련 소송 건수가 5년 사이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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