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전문 인력도 풀어야”… 건설업체 인력난 ‘동동’

오은선 기자 2024. 7.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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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전환 요건 완화, 지난해부터 업계서 건의
기준 까다롭고 복잡… 사실상 전환 인원 거의 없어
국토부 “법무부와 논의 필요”

건설업에서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 고강도 작업 기피로 인한 청년층 유입 부진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문인력 비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건설업계에서는 단순노무인력 비자만으로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시내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뉴스1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업계로부터 ‘건설업 전문 외국인력(E-7) 비자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접수해 법무부와 협의, 내부 검토 중이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E-7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허용 직종 관련 분야의 학위나 경우에 따라 5년 이상의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우선 단순노무를 위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E-7 비자로 전환하는 요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E-9 비자로는 최대 3년, 고용주가 요청하면 1년 10개월 연장해 최대 4년10개월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국에 들어갔다 와야하는 등의 이유로 내국인 기술직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 5년 미만 비중이 55.3%나 달했다.

E-9 비자를 E-7비자로 전환하려면 E-7-4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상용직)를 기준으로 전환 허용 인원을 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0명인 건설업체에서 60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등록돼 있을 경우 상용직 근로자인 40명의 20~30% 내에서만 전환 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환이 가능한 인원은 하도급공사금액 10억 당 1명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환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실제로 건설업에서 E-7-4로 연 300명까지 전환이 가능하지만 올해 전환된 인원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외국에서 관련 경력이나 학력 등을 인정받아 기술자로 들어오는 인력들의 비자(E-7-1) 발급 절차와 요건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선업의 경우 특별 심사 등을 통해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기도 했는데, 이처럼 외국 정부가 인증하거나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서류 간소화, 비자 발급 소요 기간 등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7비자는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다시 자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과 동반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생산성이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사업자가 신원보증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일자리 침해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요건을 까다롭게 해 놓은 이유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국내에서 건설업 근로자들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문공사 내국인 근로자의 50대 이상 비중은 2017년 75.2%에서 2021년 79.6%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건설업 내국인력 부족분은 2022년 16만5700명에서 2024년 17만35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전문건설업 숙련직군에서 2026년 3만4082명, 2031년 6만9768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연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E-9 비자로 들어왔다가 E-7 비자로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숙련 인력들이 너무 많다”며 “연말까지 기다릴 경우 현장 업체들의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 체류 등에 대한 문제다보니 법무부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다만 (법무부와)어느정도 협의가 이뤄졌고, 본격적으로 전문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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