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 안전화 사야하는데… '고가 등산용품' 구매

서충섭 기자 2024. 7.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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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산하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 감독관용 안전화와 작업복 구매 명목으로 유명 메이커 등산화와 패딩을 구매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의를 요구했다.

22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권익위는 시민모임이 신고한 2023년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 구매 건에 대해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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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광주 교육지원청에 '주의' 조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 산하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 감독관용 안전화와 작업복 구매 명목으로 유명 메이커 등산화와 패딩을 구매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의를 요구했다.

22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권익위는 시민모임이 신고한 2023년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 감독관 안전용품 구매 건에 대해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회신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운림동 한 등산용품매장에서 아이더 등산화와 체육복을 각각 안전화와 안전복 명목으로 구매했다. 가격은 안전복 25만원, 안전화 15만원으로 12벌씩 총 480만원이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같은 해 11월 노스페이스 패딩과 운동화를 작업복과 안전화 명목으로 14벌씩 구매했다. 작업복은 24만5000원, 안전화는 24만1000원으로 총액은 680만원이었다.

권익위는 "피복비 집행 전 조달청을 통한 우선구매를 검토하지 않아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된다"면서 "안전화 명목으로 구매한 등산화는 안전화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산담당자는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공사현장에서 어떤 규격의 물품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구매 행위가 타당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면서 "고가의 등산용품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 동·서부교육지원청 지출 담당자에 주의를 내리고 공사감독자 복장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고 집행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시민모임은 "사야 할 물품을 개인용품으로 거리낌 없이 구매했다"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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