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유튜브 활동하려면 댓글 차단해야"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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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투자자문 영업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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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투자자문 영업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다음 달 1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대일로 개별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인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튜브를 운영하려면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양방향 채널을 운영하려면 무료 회원들을 상대로 대가성 없이 운용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965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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