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납부 법인세 세입 미조치’ 성남시 경제국 부실행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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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 법인세 세입 미조치' 등 경기 성남시 재정경제국의 부실행정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종합감사는 재정경제국 업무 전반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해 위법·부당사항은 시정하고, 부적정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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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착오납부 법인세 세입 미조치’ 등 경기 성남시 재정경제국의 부실행정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착오납부분 세입 경정 소홀’ 등 12건에 대해 주의(4건)·시정(6건)·통보(2건)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총 2411만5830원의 재정상 회수조치를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경제국 A 부서는 성남으로 사업 소재지를 이전한 7개 법인이 본점 이전 직전 관할 지자체에 착오납부 한 법인지방소득세 7건 1922만3540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지방세 ‘세입 경정’(당초 잡은 계획보다 덜 걷힐 세액을 미리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시의 세입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시정’ 요구와 함께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B 부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을 지적받았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B 부서는 지난 2021년 C 업체와 계약한 ‘안전확충사업 소방공사’의 준공 검사 시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작업하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9만4000원을 지급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보호장구 구입비용 199만4000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했다.
재정경제국은 이밖에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익 손해 발생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부적정 △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지목 현행화 미실시 △세무조사 통지 미이행 등의 부실 행정도 지적받았다.
감사관실은 “이번 종합감사는 재정경제국 업무 전반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해 위법·부당사항은 시정하고, 부적정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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