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납부 법인세 세입 미조치’ 성남시 경제국 부실행정 적발

송용환 기자 2024. 7. 22.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착오납부 법인세 세입 미조치' 등 경기 성남시 재정경제국의 부실행정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종합감사는 재정경제국 업무 전반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해 위법·부당사항은 시정하고, 부적정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실시 결과…12건 행정조치·2411만원 회수 조치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착오납부 법인세 세입 미조치’ 등 경기 성남시 재정경제국의 부실행정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22일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착오납부분 세입 경정 소홀’ 등 12건에 대해 주의(4건)·시정(6건)·통보(2건)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총 2411만5830원의 재정상 회수조치를 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경제국 A 부서는 성남으로 사업 소재지를 이전한 7개 법인이 본점 이전 직전 관할 지자체에 착오납부 한 법인지방소득세 7건 1922만3540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지방세 ‘세입 경정’(당초 잡은 계획보다 덜 걷힐 세액을 미리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시의 세입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시정’ 요구와 함께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B 부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을 지적받았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B 부서는 지난 2021년 C 업체와 계약한 ‘안전확충사업 소방공사’의 준공 검사 시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한 채 작업하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9만4000원을 지급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보호장구 구입비용 199만4000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했다.

재정경제국은 이밖에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익 손해 발생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부적정 △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지목 현행화 미실시 △세무조사 통지 미이행 등의 부실 행정도 지적받았다.

감사관실은 “이번 종합감사는 재정경제국 업무 전반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해 위법·부당사항은 시정하고, 부적정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