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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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 6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판매업체인 대성무역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를 수령하고도 정당하지 않은 하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7억 1천만 원 중 6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품질 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볼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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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성무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 6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판매업체인 대성무역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를 수령하고도 정당하지 않은 하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7억 1천만 원 중 6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성무역은 또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과 시기가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품질 검사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볼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965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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