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

이윤화 2024. 7.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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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이며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정비사업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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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결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이며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사업이었고 정비사업 협의 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면제 여부 의결도 가능하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경우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면제 부동의 시에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서울시는 사문화 됐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 방안을 충실히 수립하겠다”며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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