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제…수표구역 사업 빨라진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7.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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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표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비사업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만 서울시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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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
최소 2개월 단축 예상
서울 종로구 청계3가의 한 공구업체 전경. 매경DB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수표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비사업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표구역은 청계천을 중심으로 약 240곳의 영세 공구상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면제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존 절차보다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 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단 7건으로 하천과 학교, 병원 등 특수 사업에만 적용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면제는 최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문화돼 왔던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하여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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