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단위 최초 사회복지법인 정관 연말까지 정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올해 연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인정관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제 정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관리 효율성 확보 도움 기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올해 연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임에도 일부 소홀히 다루어져 법규 체계, 입안 기준, 상위 법령 위반·충돌 등 문제점이 있었다.
경남도는 이를 정비하기 위해 도 단위 최초로 정관 일제 정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관 정비를 위해 경남도 복지정책과에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 284곳의 정관을 모두 점검했고, 도 자체 표준정관과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 4월 법인에 안내했다.
효율적인 법인 운영과 책무성 강화, 자율적인 정관 정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경남도는 정관 정비 안내서를 도 단위 최초로 제작해 배포하고,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분야별정보→복지·보건·여성→자료실에 게시한다.
안내서에는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관의 본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시 사회복지사업법상 필수기재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정관 관련 벌칙 규정,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식 등도 담았다.
또한 정관 세부 내용으로 총칙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목적사업의 종류를, 실체 규정에는 자산·회계, 임원, 이사회, 수익사업, 사무조직, 정관변경과 해산, 공고방법 등의 규정을, 보칙에는 준용규정,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 등을 두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인정관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제 정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정관 변경은 법인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관 정비에 법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정관 정비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