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부터 청소년 학습권 보호"…김미애 의원, `정당법 개정안` 발의

윤선영 2024. 7.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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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학생 등교일에 당원 모집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 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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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학생 등교일에 당원 모집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 학교의 장의 허가를 미리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 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 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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