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확률 표기 위반 해외 게임사, 절반 이상이 중국계

박정은 2024. 7.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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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홍콩 등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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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홍콩 등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게임사는 96곳, 위반 건수는 26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59개 사 158건이다. 전체 6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 59곳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37%), 홍콩 14곳(23%), 싱가포르 7곳(12%), 일본·미국 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 각 1곳 등이다.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을 하고 있다. 히자만 중국 2개사, 홍콩 2개사는 게임위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해외게임사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홍콩 72%(18건 중 25건 ), 미국 72%(26건 중 19건 ) 순이다.

김 의원은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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