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정치로부터 청소년 학습권 보호' 위한 정당법 개정안 발의

성현희 2024. 7. 22.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라 교내에서의 정당홍보 및 당원 모집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라 교내에서의 정당홍보 및 당원 모집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