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농촌인력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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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하반기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29명, 읍면동 담당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취지와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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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농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하반기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29명, 읍면동 담당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취지와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을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희망농가 수요조사 후 법무부 배정심사 협의회를 통해 166 농가 621명을 승인 배정받았다. 현재까지 13 농가 39명, 결혼이민자초청으로 117 농가 404명 등 총 130 농가 443명이 배치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2명을 외국인 근로자자 소통상담실에 배치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농촌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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