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국회청원` 5만명 돌파…"청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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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처리 요건을 충족했다.
22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12시 13분 기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에는 5만807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청원도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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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처리 요건을 충족했다.
22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후 12시 13분 기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에는 5만807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취지를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용어 삭제 시도 △'토지국유화' 주장 △'위헌정당'인 진보당 당원 3명의 국회 진입 지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등을 제시했다. 각 위배사례마다 개별 의원들의 이름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청원도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원청원은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한 뒤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에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제명 청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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