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 단위 최초 사회복지법인 정관 일제 정비

창원=박종완 기자 2024. 7. 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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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사회복지법인 정관을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이지만, 일부 소홀히 다뤄져 법규 체계, 입안 기준, 상위 법령 위반·충돌 등이 발생해왔다.

도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인 정관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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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서울경제]

경남도가 사회복지법인 정관을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이지만, 일부 소홀히 다뤄져 법규 체계, 입안 기준, 상위 법령 위반·충돌 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도는 효율적인 법인 운영과 책무성 강화, 자율적인 정관 정비 기반을 확립하고자 도 단위 최초로 정관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복지법인 284곳의 정관을 모두 점검한 뒤 도 자체 표준 정관과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법인에 안내했다. 안내서에는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관의 본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 때 사회복지사업법상 필수 기재 사항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관 관련 벌칙 규정,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서식 등도 첨부했다.

또 정관 세부내용으로 총칙에는 목적·명칭·소재지·목적 사업의 종류를, 실체 규정에는 자산·회계, 임원, 이사회, 수익사업, 사무조직, 정관 변경과 해산, 공고 방법 등의 규정을, 보칙에는 준용 규정,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 등을 두도록 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인 정관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정관 정비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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