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직장 갑질 일삼은 울산 북구청 과장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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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해자 A씨는 북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3년동안 지속적으로 부하직원들에게 회식, 접대 등을 강요해 부당 사익을 추구했다"며 "회식 불참 직원에 대한 험담, 공문결재 거부, 연가·병가·교육 신청 불허 등 방법으로 업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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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해자 A씨는 북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3년동안 지속적으로 부하직원들에게 회식, 접대 등을 강요해 부당 사익을 추구했다"며 "회식 불참 직원에 대한 험담, 공문결재 거부, 연가·병가·교육 신청 불허 등 방법으로 업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6월에는 북구청에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23일 울산시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며 "그런데 일각에서 A씨에 대한 경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갑질, 성비위 의혹이 있는 남구 4급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바 있다"며 "당연히 파면, 해임 등을 생각했던 피해직원들은 벌써 가해자가 복직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이 이뤄진다면, 가해자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같은 행태로 공직생활을 할 것"이라며 "용기를 내어 제보한 피해자들만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A씨가 2년 동안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태는 징계규칙으로 비춰봐도 증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북구청 과장 A씨는 수 년간 직원들의 사비로 접대를 받고,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시는 23일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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