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전용 주차장에 불법 유류창고… 수억대 기름 빼돌려

김샛별 기자 2024. 7.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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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화물 전용 주차장에 불법 유류 보관 창고를 갖추고 기사들과 공모해 불법 유류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차장 업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기름을 빼돌려 화물차 주차장 업주에게 넘긴 탱크로리 운전기사 21명과 불법 판매한 기름을 산 주유소 업주 등 31명도 각각 업무상 횡령,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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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유 도구 및 경유 보관 창고.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화물 전용 주차장에 불법 유류 보관 창고를 갖추고 기사들과 공모해 불법 유류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차장 업주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기름을 빼돌려 화물차 주차장 업주에게 넘긴 탱크로리 운전기사 21명과 불법 판매한 기름을 산 주유소 업주 등 31명도 각각 업무상 횡령,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유류 탱크로리 기사들이 빼돌린 6억원 상당 휘발유와 경유 61만9천L를 매입, 주유소와 일반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그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 불법 유류 보관 창고를 만들고 1천L짜리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했다. 또 유류 보관용 16t 탱크로리 차량 1대와 주유건 등 불법 주유시설도 갖췄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기름을 A씨에게 넘기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해 유류량을 조절하는 ‘똑딱 스위치’를 설치했다. 또 고의적으로 밸브를 잠가 탱크로리 배관에 잔류를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주유소 3곳과 지인 29명에게 시중가보다 L당 200~3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했다.

주유소 업주들은 3억7천만원어치 기름을 싸게 산 뒤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뒤 폐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자 범행했다”며 “불법 유류 유통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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