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4년간 2억 5천만 원 받고 문항 수천 개 학원에 팔아

유영규 기자 2024. 7.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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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4년 넘게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 개를 제작해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제작해 시험 전 사교육업체에 팔아 문제를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뉩니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습니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입니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습니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 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천4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 11개 문항을 제작해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사실(문제유출)도 확인돼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A 교사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고 현재도 교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스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 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천만 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교사는 문제유출과 관련해 '모의평가와 출제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유사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 씨, B 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수본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계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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