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리운전노조 “보험업권 상생 추진하고 보험기준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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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 보험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은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민생대책에 걸맞은 보험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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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 보험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대리운전노동조합은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추진과제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민생대책에 걸맞은 보험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해 발표하고 올해 1분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과제에는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높이고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합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보험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아직 할인·할증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 재가입을 기다리던 기사들과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기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하루 평균 5.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다"며 "보험사는 1년 2회, 3년 4회 사고 시 보험 갱신을 거절하고 있어 사고 시 생계 단절 우려로 보험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자는 한 번만 사고가 나도 보험에서 잘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비로 부담한다"며 "고가 차량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하고 실직하거나 이를 빌미로 대리운전기사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외에도 개인 운전과 대리운전 근무 시 사고 횟수가 동시에 적용되고 60세 이상 기사에게는 개인별 사고 횟수가 아닌 보험업계의 사고율 통계가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차별적 보험료 인상과 갱신 조건이 제시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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