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로…임대차신고 시스템 개선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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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본격 도입과 함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신고제도의 도입이 본격화한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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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본격 도입과 함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신고제도의 도입이 본격화한다. 임대차 시장 내 정보 격차도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기능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통해 신고제도의 정착과 신고 편의성 제고를 도모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도입과 함께 신고제도 고도화와 신고량 증가로 신고 편의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계약 즉시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기존 주민센터 방문·온라인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임대차신고를 통한 신속한 확정일자 부여가 중요하다. 모바일 신고 방식 도입을 통해 계약 현장에서 즉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확산 및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LH 등 기관 간 임대차 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관할 지역 외에서도 확정일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보호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이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입 과도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일까지 설정돼있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번 사업은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신고제의 저변 확대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과태료 완화 방안도 찾고 있다. 기존 신고 방식에서 편의성을 높여 신고제도의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이라며 "앞서 시스템 개선을 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실제적 활동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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