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61만L 빼돌려 판매한 화물차 주차장 업주…경찰에 덜미
유류 탱크로리 기사 20여 명과 짜고 이들이 빼돌린 61만L(리터)의 유류를 사들인 뒤, 수도권 주유소와 차량 소유주 등에게 되판 화물차 주차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취득 등 혐의로 화물차 주차장 업주 60대 A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받고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한 유류 탱크로리 운전기사 50대 B씨 등 2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게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한 주유소 운영자 40대 C씨 등 3명과 차량 소유주 28명 등 31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유류 탱크로리 운전기사 B씨 등 21명이 빼돌린 휘발유와 경유 61만9000L를 사들인 뒤, 주유소 3곳과 차량 소유주 20여 명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탱크로리 기사들과 짜고 기름을 빼돌려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탱크로리 기사들이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휘발유나 경유 중 일부를 남겨 오면, 이를 싸게 사들인 뒤, 시중보다 리터당 200~300원 싼 가격에 다른 주유소 업주나 차량 소유주들에게 판매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6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의 화물차 주차장에 1000L 용량의 유류 저장 탱크 2개와 주유건 등 불법 주유시설을 미리 갖추기도 했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차량 배관 등에 기름을 남기기 위해 이른바 ‘똑딱 스위치’를 설치해 범행에 활용했다.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들이 납품받는 유류량을 매번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3억7000만원 상당의 기름 30만L를 구입한 주유소 3곳은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뒤 폐업하는 ‘떴다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을 노리고 불법으로 유류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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