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이찬선 기자 2024. 7.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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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서천 등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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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 4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서천 등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시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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