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종목추천 채팅방, 투자자문업 등록 필수

신하연 2024. 7.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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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조언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진입 가능해 금융위 등록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일대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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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일정한 대가 받는 투자조언,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간 차이.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한다. 다만 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오픈채팅방, 유튜브 채널 운용이 가능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조언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진입 가능해 금융위 등록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일대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된다.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료 영업 하는 경우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활동 이 가능하다.

다만,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가입,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CS) 차원의 1대1 응대는 가능하다.

또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예, 별풍선)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비롯해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 재진입 제한을 강화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며 "여타 금융회사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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