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후 남은 금액으로 OTT·통신사 제휴 상품 구독"

조재현 기자 2024. 7.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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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이통사 제휴 상품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신비 지원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참여자에겐 8만 5800원짜리 디지털 바우처(3개월분)가 지급된다.

정부는 사업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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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3개월간 운영…15GB 데이터 쿠폰도 무료 지급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취약계층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이통사 제휴 상품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신비 지원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 5000명을 8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콘텐츠 및 기기 등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만 6000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받던 기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사업 참여자에겐 8만 5800원짜리 디지털 바우처(3개월분)가 지급된다. 월 기준으론 2만 8600원인데 기존 요금 감면 시 붙는 10%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감면액 자체는 동일하다.

대신 통신비에 쓰고 남은 금액을 OTT나 음원·도서 등의 디지털 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제휴 상품 등으로 활용 가능한 게 특징이다.

월 1만 6500원짜리 시니어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치 감면분(4만 9500원)을 제외한 3만 6300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통 3사와 협의해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도 무료로 지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남은 금액은 사용자 상황에 따라 월별로 쓰거나 한 번에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효과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바우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참여 조건 및 운영 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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