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휴가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접수 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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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달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과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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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민간과 협동해 지방 물가 관리 총력"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부당 영업 행위가 접수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한다.
우선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운영 중인 '물가 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 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달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과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은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 요금 단속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바가지 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해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의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 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 요원 배치 등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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