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통신료 감면액 단말기·음원 구입 등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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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액을 바우처로 전환해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을 9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 사업 대상자 5천 명은 3개월분 통신 요금 감면 최대액에 해당하는 8만5천800원을 바우처로 지급받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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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액을 바우처로 전환해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을 9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 사업 대상자 5천 명은 3개월분 통신 요금 감면 최대액에 해당하는 8만5천800원을 바우처로 지급받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월 최대 이동통신 요금 감면액 2만6천원보다 적은 금액을 감면받는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11만7천272명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또 통신 3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 5천 명을 다음 달 29일부터 모집하며, 참여 조건 등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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